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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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복지관 작성일23-10-17 15:34 조회수317본문
동구노인복지관은 2023. 10. 16(월)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및 도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,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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